▶ 재난대피 훈련: 12월 3일(금), 수업 시간 중 실시
본 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예방하고,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기를
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(근거: 「아동복지법」 제 9조 제3항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4조). 12월 3일(금)에는 재난 대피훈련 및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 할
계획입니다.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장기화로 인해 재난 대비 훈련시 집합 훈련은 지양하고, 시
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, 재난대피로·숙지 교육 등으로 대체 실시 할 예정입니다
(근거: 교육부 안전총괄과-7247 공문 관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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